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, 국가공인 감정평가업자 3인 (토지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)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합니다.
토지의 평가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및 토지의 위치, 형상, 이용상황, 인근 보상선례, 실거래 내역 등 가격 형성에 미치는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, 일시적이거나 적법하지 않은 이용상황 또는 주관적 가치,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